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북송 어민들이 북한에서 겪을 인권 유린 행태를 지적하며 "강제 추방에 대해 어떤 형태든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 국제법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위급 인사인 살몬 보고관이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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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국제법 의무 따라야"
살몬 보고관은 9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개인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행위에 대해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및 고문, 가혹 행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 회부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국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 굉장히 분명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ㆍ송환ㆍ인도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관련국에서 현저하고 극악하고 대규모의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고문방지협약 3조의 1항과 2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1995년부터 해당 협약의 당사국이 됐다.
살몬 보고관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임이었던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유족은 정확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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